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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1634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92,354원 및 그중 21,533,400원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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