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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1901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325,603원과 그중 29,969,791원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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