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60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539,637원 및 그중 59,918,742원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539,637원 및 그중 59,918,742원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