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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60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539,637원 및 그중 59,918,742원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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