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4 2017가단51984
렌탈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621,405원과 그중 82,457,865원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621,405원과 그중 82,457,865원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