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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4 2017가단51984
렌탈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621,405원과 그중 82,457,865원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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