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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170263
주식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1961. 1. 31.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장녀로 피고 C, 차녀로 E를 두었으나 D와 이혼소송 끝에 1991. 8. 21. 재판상화해로 이혼을 하였다.

나.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64. 8. 17. 설립되었고 자본금 총액 5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인데, 주식이동(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0년 초경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원고는 4,477주, D는 457주, G는 3,333주, 피고 B은 1,733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1990. 7. 20. D의 주식 전부가 피고 C에게, G의 주식 중 1,600주는 H에게 나머지 1,733주는 I에게 각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시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의 사업연도 내에는 원고의 보유주식 4,477주가 당시 3,657주를 보유하고 있던 피고 C에게 양도되어 피고 C가 총 8,134주(=3,657주 4,477주), I이 133주, 피고 B이 1,733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가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사업연도 내에 I의 보유주식 133주가 피고 C에게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피고 B이 1,733주, 피고 C가 8,267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2006. 11. 30.까지 40년 이상 소외 회사를 경영해왔고 피고 C는 1988년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06. 12.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의 도장을 도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 4,477주의 명의개서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C와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13. 12. 3.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72413)를 제기하여 2015. 9. 4.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 C 등이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1196)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위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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