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5:00 경부터 06:0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오락실 앞 펀치기계 옆 바닥에 피해자 E이 시가 4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꽃무늬 핸드폰 케이스 안에 현금 15만원 (5 만원권 3매) 이 들어 있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 폰을 놓아두고 옆에 있는 다른 펀치기계에 가서 펀치를 하는 틈을 이용 위 아이 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아이 폰을 가져갔을 뿐 절도의 고의로 아이 폰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이 폰을 분실하였는데, 같은 날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위 아이 폰을 습득하였으니 돌려주겠다고
연락하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 후에도 아이 폰 반환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과 통화한 사실, 공소제기 이후 위 아이 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이 폰을 습득한 장소가 오락실 바로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 바로 옆이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 오락실 측에 휴대폰 습득사실을 알리거나 주위에 주인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아이 폰을 돌려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측에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품이 고가 임에도 약 한 달 후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장기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