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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02 2013가합5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7,980,355원 및 이에 대한 201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6. 29. 원고에게 ‘C골프연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하고, 위 공사에 따라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7,4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연월일은 2006. 7. 7., 준공예정일은 2007. 3. 31., 지체상금률은 1/1,000로 각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공사대금 중 잔금은 공사준공(사용승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지급 지연시에는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신축공사 시공 중 터파기시 암이 발생할 때 250,000,000원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7. 3.경 위 계약에 관하여 준공예정일을 2007. 8. 15.로, 2007. 12.경 준공예정일을 2008. 3. 31.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12. 11.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토목공사, 설비공사, 소방공사, 철탑/망공사, 인조잔디공사, 인테리어공사, 가구공사, 택지조성토목공사 합계 2,563,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원고는 나머지 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볼 자동화공사 합계 4,840,000,000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7,403,000,000원 - 피고가 직접 시공하기로 한 공사금액 2,563,000,000원 상당의 공사만 시공하기로 합의하면서 기 발생된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및 지하2층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서로 거론치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2. 22.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원고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준공기일이 늦어질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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