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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6.25 2012가합22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8,349,674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1.부터 2015. 6.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0. 4. 원고에게 ‘(주)데어리젠 문막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하고, 위 공사에 따라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2,4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연월일은 2011. 10. 17., 준공예정일은 2012. 3. 31., 지체상금률은 1/1,000로 각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나. 위 도급계약에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3. 28. 위 가항 기재 계약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662,0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2. 5. 15.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가 내지 다항 기재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5. 11. 피고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로 인하여 준공기한 25일 추가 연장 및 위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을 각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17. 공사기간 연장은 불가능하고, 추가공사는 정산할 것이라는 취지는 답변을 하였고, 이후 위와 같은 공사기간 연장 요청 및 거절 통보 등을 거듭하다가 피고는 2012. 6. 11. 원고에게 2012. 6. 20.까지 잔여공정을 마무리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는 위 2012. 6. 20.까지도 잔여공정을 마무리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7. 5. 원고에게 준공기일 미준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2012. 7. 23. 아론 씨앤씨 주식회사에 이 사건 신축공사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계약대금은 175,340,000원, 착공연월일은 2012. 7. 26., 준공예정일은 2012. 10. 31.로 각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2012. 7.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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