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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5구단501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4. 5. 21. ‘원고가 2014. 4. 27. 02:3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 반포대교 남단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C)를 2014. 6. 23.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운전면허취소처분’). 피고는 위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2014. 6. 23.부터 2019. 6. 22.까지임을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4. 7. 21. 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14914),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 자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경위, 법규 위반 정도, 피해 범위와 원상회복 정도, 원고의 직업과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원고의 모범적인 운전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5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상 효과이고 피고가 행정처분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부산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창원)2012누112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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