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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5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30. 00:35 경부터 00:47 경까지 약 12분 동안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피해자 D 관리, 이하 ‘ 이 사건 노래 주점’ 이라 한다 )에서 술에 취한 채로 일행을 찾기 위해 각 방 실 문을 마음대로 열어 보고, 자신의 일행을 찾지 못하자 갑자기 복도에서 큰 소리로 “ 씨 발!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벽을 3회 친 후 카운터로 가 피해자에게 재차 자신의 일행이 어디 있는지 큰 소리로 물어보며 행패를 부리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 주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같은 날 00:50 경 그 곳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이하 ‘F’ 이라 한다) 을 보고 F에게 “ 씨 발! 갑시다.

”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F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 이하 ‘G ’라고 한다 )에게 “ 개새끼야! 니가 뭔 데 가자! ”라고 큰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나 동종 전과 혹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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