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노2496
특허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옹벽 블록 시스템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한 후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이를 판매하려고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련 제품에 대한 제작 및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