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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1531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위협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H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게에서 계산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B을 실제로 찌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에 관하여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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