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N 등지에 공장이 있고, 서울 송파구 O 빌딩에 본사가 있는 (주)P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6.경 (주)P이 세계적인 다국적 대기업인 Q과 사이에 Q에서 생산한 고무발포단열재 제품에 대한 ‘한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고무발포단열재를 직접 생산하는 주체는 Q이고 (주)P은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는 회사에 불과함에도, (주)P이 위 고무발포단열재를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증명서를 이용하여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관급공사 자재 납품 권한을 획득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주)P이 고무발포단열재 생산 설비 등을 Q로부터 리스하여 위 천안시 동남구 N 등지에 있는 공장에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고무발포단열재를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 생산 확인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공장에서는 다국적기업인 Q의 한국법인인 ‘R’가 고무발포단열재(제품명 ‘S' 등)를 생산하고 있고, (주)P은 위 R로부터 고무발포단열재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 (주)P은 고무발포 단열재를 직접 생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중소기업 중앙회에 제출한 '(주)P이 Q로부터 생산 설비를 리스받았으며 Q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