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노1070
공용물건손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하여 순찰차가 파손된 정도가 크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이 사건 범행과 이종의 전과이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나 공용 물건 손상 등 동 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