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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20 2014가단46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8. 6. 24. 피고 C를 대리하여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평택시 F 임야 261㎡ 및 G 임야 10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 136,400,000원, 계약금 : 20,000,000원(계약시 지불), 중도금 : 70,000,000원(2008. 7. 15. 지불), 잔금 : 은행 대출로 처리’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8. 7. 15.경까지 사이에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의 남편이었던 피고 D은 2009. 5. 10.경 약속어음 용지에 ‘일금 구천만원, 지불기일 2009. 4. 20., F G 해약환불금, D, C’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밑에는 본인 서명을 하고, ‘C’ 이름 옆에는 피고 D의 무인을 날인한 후 위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하고, 위 90,000,000원을 ‘이 사건 해약환불금’이라 한다). 라.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7. 31. '2013.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에서 피고 D의 형인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4. 8. 18. 이 사건 해약환불금 관련 일체의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호증, 제2호증의 1(약속어음, 피고 D의 자필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이 문서가 원고의 아들인 I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2호증의 2, 3, 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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