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8. 6. 24. 피고 C를 대리하여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평택시 F 임야 261㎡ 및 G 임야 10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36,4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2008. 6. 24., 중도금 70,000,000원은 2008. 7. 15. 각 지급하고, 잔금은 은행 대출로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D은 2009. 5. 10. 약속어음 용지에 ‘일금 구천만원, 지불기일 2009. 4. 20., F G 해약환불금, D, C’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밑에는 본인 서명을 하고, ‘C’ 이름 옆에는 피고 D의 무인을 날인한 후 위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하고, 위 90,000,000원을 ‘이 사건 해약환불금’이라 한다). 다.
피고 C는 2013. 7.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D의 형인 H에게 2013.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8. 18. 이 사건 해약환불금 관련 일체의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의 1(약속어음, 피고 D의 자필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이 문서가 원고의 아들인 I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호증의 2, 3, 갑나 제1 내지 5, 8,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승계참가인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