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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12 2016가단824
리스채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43,032원 및 그중 41,974,303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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