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12 2016가단824
리스채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43,032원 및 그중 41,974,303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43,032원 및 그중 41,974,303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