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00: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상에서 10m 가량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8. 3. 18:17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한편 고령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