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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구합10108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2. 2. 피고로부터 충남 청양군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신청지: 충남 청양군 B(임야, 보전관리지역) 공작물설치: 신청면적(2,844㎡), 태양광모듈 고정식(경사가변형) 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4,562㎡), 경사도 14.4° 개발행위 목적: 태양광발전소 공작물설치에 따른 부지조성 산지전용 협의: 전용대상 산지(준보전산지, 본인소유, 4,562㎡)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 부지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6. 7. 20. 청양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7. 26.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신청지가 2015년도 국고보조 조림지역으로 1년 만에 태양광발전시설로의 목적 변경은 부적절하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이 사건 신청지는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으로 주요 도로변에 인접하여 있으며, 마을의 진출입로 부분으로 경관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사유(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30.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1,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신청지의 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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