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2. 2. 피고로부터 충남 청양군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신청지: 충남 청양군 B(임야, 보전관리지역) 공작물설치: 신청면적(2,844㎡), 태양광모듈 고정식(경사가변형) 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4,562㎡), 경사도 14.4° 개발행위 목적: 태양광발전소 공작물설치에 따른 부지조성 산지전용 협의: 전용대상 산지(준보전산지, 본인소유, 4,562㎡)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 부지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6. 7. 20. 청양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7. 26.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신청지가 2015년도 국고보조 조림지역으로 1년 만에 태양광발전시설로의 목적 변경은 부적절하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이 사건 신청지는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으로 주요 도로변에 인접하여 있으며, 마을의 진출입로 부분으로 경관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사유(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30.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1,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신청지의 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