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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6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8:13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2009년 이후에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것은 이 사건까지 2차례로 유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평소에는 자신의 처 또는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게 한 점, 이 사건 당시 차를 빼 주기 위하여 약 10m를 운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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