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8:13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2009년 이후에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것은 이 사건까지 2차례로 유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평소에는 자신의 처 또는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게 한 점, 이 사건 당시 차를 빼 주기 위하여 약 10m를 운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