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0:15경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양산IC 인근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직전 집행유예 전과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은 아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넘어선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외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