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젠 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 로 280 기업은행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진천군 광혜원 방면에서 음성군 금왕읍 방면으로 1 차로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북 진천군 바들 말 4길 18에 있는 정 암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현장 약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