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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18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인천 시내 일원에서 B에게 12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0,600,000원을 대부하는 등 인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초과이자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인천 시내 일원에서 B에게 120만원을 대부하면서 10일 뒤 120만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48만원을 제한 72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이율 2,433%의 이자를 수수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2. 14.경 경기 연천군 C아파트 10동 502호에서, D 등 3명이 E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는 등 무등록대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는 F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E에게 대부금을 지급하고, E로부터 이자를 수수하도록 함으로써 D 등의 무등록대부업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 등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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