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03. 14. 00: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D 105 동 앞에서부터 같은 동 세종 프 라자 상가를 경유하여 같은 동 보성 아파트 앞 도로 상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암 투병 중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으며, 많은 봉사활동을 하였고, 여러 선행이나 사회활동으로 경찰서 장시장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장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