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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6 2018고단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6. 1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7. 20:20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예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 교리에 있는 기아 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세 번에 걸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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