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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4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3. 22:45 경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 촌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유명로 1833-15에 있는 솔 고개 쉼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0.064%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혈 중 알콜 농도 0.064%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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