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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6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07. 12:18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C 버스운전기사 동료인 피해자 D(여, 46세)이 자신의 버스회차 순번을 앞질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버스 앞을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로 막아 세우고 앞문으로 올라가 피해자 버스 내 운전석 앞에 있던 운행일지판(가로30×세로20)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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