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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15716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6 지분씩 각 소유하고 있는 공유물로서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금지약정이 성립한바 없고 분할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아가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합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기재 건물은 지층과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평슬래브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고 별지 기재 토지는 위 건물의 부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결국 이 사건 공유물의 분할 방법으로는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부분적 또는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들로부터 그 요건이나 보상액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가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가처분이의 등 해당 보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 해결할 부분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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