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L 일대에 M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의뢰로 총 62명의 투자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 중 일부로, 투자자를 유치한 행위는 동일한 기간, 장소에서 동일한 기망행위가 반복되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위 유치행위와 관련하여 아래 판시 전과들과 같이 이미 2번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들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K를 소개하고 1인 투자금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소개료로 받았을 뿐 실제 투자는 피해자들과 K 사이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역시 아파트 시행사업의 성공을 믿고 자신의 돈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0.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판시 제1 전과’라 한다.), ② 2011.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판시 제2 전과’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판시 제1 전과에 관련하여서만 이러한 조치를 취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