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나7921
토지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는 제1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인 원고의 매수토지가 피고의 매수토지 뒤에 붙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인데, 원고 매수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12, 16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조건이 처분문서인 갑 1호증에 기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