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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누4397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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