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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4 2016가단282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즉, C상가 제디동 제1층)의 소유자인바, 2010. 9. 15.에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7.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500만 원, 임료 월 744,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위 1층 상가 중 32호를 보증금 500만 원, 임료 월 60만 원에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20.까지 위 32호를 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7. 3. 말경까지 위 각 임대차목적물의 임료 및 관리비 중에서 도합 33,286,24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라.

이에 원고는 위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또 미지급 월 임료 및 관리비인 위 33,286,240원 및 위 미지급 임료 산정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약정 임료인 월 74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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