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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2 2016고합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5. 2. 경 필리핀 D 골프학교 총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필리핀에서 D 골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2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골프장을 운영하여 90억 원의 순수익이 생길 것이니, 투자 형식으로 주식회사 F 트레이닝 센터의 지분을 매입하면 그 수익금의 30% 정도를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 골프학교는 설립 당시부터 적자 운영 중이었고, 운영하고 있던 골프장은 2005. 1. 경 매각절차가 논의되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총장인 피고인을 비롯한 임원진의 개인 부채만 4억 원에 달하는 등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더라도 그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D 골프학교의 지분 2/13를 매도하면서 그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5. 2. 21. G의 계좌로 2억 6,000만 원을, 2005. 2. 24. H의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 받고, 그 무렵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통학버스 2대를 교부 받아 합계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05. 2.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가. 항 기재 골프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동서인 G의 가. 항 기재 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매수해 가라,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추가 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배당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 항 기재와 같은 경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추가 지분을 매입하더라도 추가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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