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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05 2018가단102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E 임야 21,148㎡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6. 10.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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