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05 2018가단102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E 임야 21,148㎡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6. 10.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E 임야 21,148㎡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6. 10. 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