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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8 2018고단2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5:58 경 군산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 세) 가 꺼져 있는 가로등을 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이 안 맞아서 그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C이 2018. 4. 24.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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