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2015. 1. 8. 자 업무 방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 내 피해자에게 휘두르거나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고, 주차장 문제로 피해자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인바,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2015. 2. 9. 자 업무 방해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1 층 임차인인 피해 자가 임대인 인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건물 오른쪽 주차장 지상 가건물을 식 자재 등 저장 창고로 사용하는 등 위 주차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 가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 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에도 피해자는 인도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차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에 셔터 문을 설치하고 이를 자물쇠로 잠그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주차장 부지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1 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2015. 1. 8. 자 업무 방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