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20474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특수강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35%에 해당하는 3,5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7. 5. 8. 피고 회사에 피고 C의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고, 2017. 6. 2. 개최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C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이 부결되자, 원고는 그로부터 1개월 내인 2017. 6. 29. 이 법원에 피고 C를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바(상법 제385조 제2항), 여기에서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란 이사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고의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한 임무해태의 경우는 이사해임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라 함은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에 견줄 정도로 이사가 고의로 법령이나 정관에 심히 위배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림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현금매출 등 장부기재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2012년 및 2013년 기간 현금매출의 장부기재를 누락하였고, 2012년부터 2016년 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