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43166호 대여금 등 청구사건의...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①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대한 이주비 대여금 및 조합원 부담금 채무액이 입주지정기간 말일인 2004. 2. 28. 기준 136,015,954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B을 상대로 위 채무에 관한 지급명령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와, 초과 배당금 108,835,946원(= 지급명령 배당금 244,851,900원 - 채무액 136,015,954원) 및 분양아파트의 무단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39,397,600원에서 2004. 2. 28. 이후 추가 발생한 대여금 연체이자 및 부담금 연체료 119,488,800원을 상계한 19,908,800원 합계 128,744,746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② 피고 B의 근저당권부 채권인 이주비 대여금 채권이 배당금으로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고, 피고 C, D이 이를 알면서도 위 채권을 순차로 양도받은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B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한편,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 D을 상대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③ 피고 E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신탁한 대지지분 중 분양받은 6,779.5분의 26.3 지분에 관하여 재건축공사 완료일자의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이주비 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원고는 서울 동작구 G 대 6,977.5㎡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 전 토지인 F 대 1,277㎡ 중 1,277분의 76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 및 지상 E연립주택 비동 202호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변경 전 명칭 : E연립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 조합은 위 E연립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199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