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2584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6%, 2017. 10....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대여금 각 500만 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이 원고와의 당초 약정(원고가 2016. 9. 30.까지 피고들에게 이주비로 각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함)을 믿고서 위 기존 대여금 각 500만 원(예정 대여금 5,000만 원의 일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주비(이사할 주거지의 계약금이나 임대료, 이사비용 등)로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2016. 10. 14.(원고가 최종적으로 약속한, 나머지 대여금 각 4,500만 원의 대여일)까지도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자신들이 각 사용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상환의무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들 주장의 사정만 가지고 피고들의 대여금 상환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들 주장의 손해가 온전히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고, 그 손해는 제3자에게 재건축사업을 맡긴 피고들에 의하여 자초되었거나 제3자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이미 전보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2016. 10. 14.까지 피고들에게 나머지 대여금 각 4,500만 원을 대여하지 못할 경우 기존 대여금 각 500만 원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런 약속을 전제로 피고들의 대여금 상환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 각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상환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