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2015. 11. 5.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달 18. 우리은행에 454,026,007원을 대위변제하였으나 그 중 일부만을 회수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위 회사와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16503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5. 12. 16. ‘주식회사 C,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452,361,424원 및 그 중 452,360,87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2016. 1. 6.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은 2014. 4. 14.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동생인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58523호로 2014. 4.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무자력 채무자인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4. 8.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5. 4. 8., 약정이율 연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당시 B은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