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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19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인 ‘C’ 을 이용하여 여성을 만 나 ‘SM 플레이( 가 학적 성행위) ’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성적 흥분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7세 )에게 현금 11만 원을 준 후, 자신은 전신 탈의를 하고 어깨부터 발목까지 랩으로 감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단소로 자신의 얼굴과 몸, 발기된 성기 부위를 수회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고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의자와 나눈 문자 내용)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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