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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6 2017나342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6행의 ‘119.3%’를 ‘110.2%’로 고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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