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의 나.
의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I 오피스텔 주차설비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67,650,000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 제23조에 따라 피고의 선급금은 계약금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이하에서는 원고 주장의 당부를 중심으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쟁점과 관련된 I 오피스텔 주차설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제13조[계약금]
1. “갑”이 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을”에게 지급한 금전, 기타 유가증권은 어떠한 명목의 것이라도 모두 계약금으로 간주한다.
제15조[계약이행의 담보]
1. 본 계약 체결 후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은 총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의 계 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기로 한다.
이때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은 “을”이 계약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지체상금]
2. “갑”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경우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기간 동안 연 19% 의 비율에 의한 연체배상금을 “을”에게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약금]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금은 “을”에게 귀속된다.
이때 “을”에게 발생한 손해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나) 먼저 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