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7. 23. 19:2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 다대포 해수욕장’ 쪽으로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남,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