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1.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평 촌 이 마트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에 있는 평 촌 역 부근 도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0m에 걸쳐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진료 확인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