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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7 2019나3425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 성명: B 금액: 삼억원 정(300,000,000원) 상기금액을 채무자 B이 채권자 ( )에게서 2012. 6. 4. 차용함에 있어 차용금에 대한 금리는 4일에 2.5%로 합의 약속하고 변제기일은 2012. 12. 4.에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함. 만일, 위 약속이행이 지켜지지 않을시에는 본인(채무자)에게 민, 형사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단, 변제기일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상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선지급하면 상위약정의 효력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합의 약속합니다.

피고는 2012. 6. 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F과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각 서명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 및 2013. 5. 3.까지의 이자를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26. ㈜F로부터 D, E에 대한 가계약금반환채권 15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가계약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은 뒤 2014. 9.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금반환채권 중 5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D,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D, E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4970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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