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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고를 희망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이 사건 주취정도,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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