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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7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고를 희망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5회나 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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