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2.14 2019누53039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내용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D 및 F은 일치하여 ‘원고가 D을 도와주고 병원을 가보라고 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1,000만 원을 만들어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갑 제13호증 제7면, 을 제4호증 제5면), 통장 개설의 취지 및 사용 목적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통장을 D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려는 의도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