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8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311호에 있는 ㈜C 의 실경영자로서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1. 2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 분 임금 1,800,000원, 2017. 1. 분 임금 1,833,270원 합계 3,633,2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근로 기준법 109조 1 항, 3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